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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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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병원체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허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HIV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허 씨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으며, 중국 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작년 3월 생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검진 결과 HIV 양성으로 판정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진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