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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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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일선 학교에 무제한 자율권을 준다기보다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운영을 설계하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일선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주어질지는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획일적 규제 폐지=현행 초중등교육법 7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근거로 학사 운영이나 수업 시간, 시험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지침이나 방안, 계획 등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학교 자율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교과부는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보충학습, 성폭력 예방, 학교 체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곧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0교시 수업’ 등 가능=교과부가 즉각 폐지하는 규제들은 수준별 이동수업과 0교시 금지 등 학업성취도와 직결된 것이 많아 일선 학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마련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기본 계획이 폐지된다. 기본 계획은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 1학년생까지만 영어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가 없어지면 모든 학년에서 모든 과목을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일명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극단적인 반 편성은 시도교육청이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형식 교육부 제1차관은 “이른바 우열반, 서울대반 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이 지역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정규수업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한 학사지도 지침도 사라진다. 사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처지는 지역의 경우 학교 또는 학부모 요청으로 강제 보충수업이나 심야 보충수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학사 규제 대폭 철폐=2001년 시작된 사설 모의고사 금지도 사라져 학교별, 지역별 학력 비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만 볼 수 있어 일선 학교는 몰래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곳도 있다.
방과후학교도 학원이나 학습지회사 등 영리단체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초등학교는 교과 공부는 시킬 수 없었지만 이젠 학교에서 과외를 받을 수도 있게 돼 사교육 업체의 참여가 늘고 프로그램과 비용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의 어린이신문 구독을 금지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그동안 초등학교장과 시도교육감 등은 이 규제 철폐를 촉구해 왔다. 구독 대금도 스쿨뱅킹을 통해 손쉽게 낼 수 있다.
▽교육감 권한 강화=초중고교 학사 운영에 대한 큰 판을 시도교육청이 짜게 되면서 교육감에게 각종 인사권도 이양돼 교육감의 권한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시도교육청이 교장 임명 작업을 한 뒤 대통령의 도장만 받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이 갖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초중고교 관련 지침 자율화 주요 내용 | |
| 지침 근거 | 지침 내용 |
|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 수업 만족도 정기조사 및 결과 반영, 담당교원 업무 경감,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등 세부 운영 방법 규정 |
|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 성적 부풀리기 대책으로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 문항 공개 등 규정 |
|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지침 | 사회적 정치적 현안 관련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승인하에 실시하도록 규정 |
| 학사지도 지침 | 강제적 획일적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을 규정 |
|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단체 구독 금지 및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 차원 안내 |
|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요청, 적발 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배제 등 규정 |
|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금지, 민원 발생 시 감사 및 조사 |
|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수시합격자의 출석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
| 초중고교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 학교별 재량휴업 기간 조기 확정, 시행계획서 제출 등 규정 |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 수립하도록 시달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 |
|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
| 교복 공동 구매 지침 | 교복 공동 구매, 착용 여부, 시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 황사예보 발령 시 학교 휴업 등 황사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 학교안전교육계획 |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 대비,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방향 및 내용 규정 |
|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 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 안내 ―임용 사유 및 요건, 임용 인원(정원 내 임용), 복무, 퇴직금, 경력 인정 등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