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4일 개정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최근 늘어나는 학생 간 성폭력과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학교폭력으로 분류해 학교장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폭력만으로 규정하고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의 지나친 체벌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학생 간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치료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 보호자 간에 의견 충돌이 잦았고 가해학생 측이 보상 능력이 없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조치 및 경과뿐 아니라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면 사과, 학급 교체, 전학, 봉사명령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고교생에게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강제 전학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학교의 자치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가해 학생과 함께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 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학교장의 처분을 거부하는 고교생을 퇴학 시킬 수도 있게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