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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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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사진) 당선자가 대주주인 H&T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H&T사의 충북 청주시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H&T사가 2006년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지난해에는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헤드를 생산하는 H&T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태양전지 원료) 채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4000원대이던 이 회사 주가는 공시 이후 9만 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 당선자는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 중 40만 주를 지난해 10월 매각해 34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정 당선자가 주식을 매각한 뒤 규소 채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가 파기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5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 당선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매각 직후인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적이 회사 설립 이후 최악인데도 주가가 너무 올랐으며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