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학여행 사전 답사에는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숙박업소와 식당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나 수의계약(500만 원 이하) 가운데 자율로 하되 수의계약에는 학부모가 참여하고 대금 결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1인당 경비는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여행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직위 해제된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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