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 10일 결심 공판

  • 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BBK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42) 씨의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7일 진행된 김 씨의 공판에서 “김 씨의 결심 공판을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1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로 3개월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 측이 증인으로 재출석을 요청한 김백준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해 “재출석은 불필요하다”며 증인 신청을 직권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김 비서관을 불러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밝히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증인 신청 취소는 형사소송 절차에 어긋나며 김 씨에 대해 유무죄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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