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잡으려다 사무실 태운 40대 실형

  • 입력 2008년 4월 3일 19시 15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쥐를 잡으려고 사무실 내 쥐구멍에 불을 질러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A(42)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쥐를 보고 흥분해 부탄가스를 이용해 쥐구멍에 불을 질러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내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했다"며 "피고인이 지른 불로 건물 3층에서 잠을 자던 이모(83·여) 씨가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는 등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1층 사무실 벽면에서 쥐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고, 부탄가스통을 쥐구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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