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前 환경장관 항소심 벌금 80만원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고경화 의원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치과의사협회 내 임의 기구였던 ‘치정회’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4) 전 환경부 장관(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21일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치과의사로서 시민활동을 해 왔고 그동안 구청장과 환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많은 업무 능력을 발휘해 왔다”며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해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고경화(46)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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