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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5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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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m²를 넘는 아파트(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 가격과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거래가 6억 원 초과)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4개 동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기존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