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19일 06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양부는 이 해역을 특별경계 및 주의 구간으로 구분해 특별경계 구간에서는 35노트, 주의 구간에서는 37노트로 속도를 낮추도록 했다.
35노트는 쾌속선이 수면 위에 뜰 수 있는 최저 속도.
또 여행객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고, 고래 식별장비인 ‘액티브 소너’를 여객선 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지방해양청도 고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곧 ‘쾌속 여객선 수중 부유물 충돌 회피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일 쾌속여객선 항로에는 최대속력 42노트의 여객선 7척이 운항 중이며, 2004년 이후 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의 충돌사고는 9건이 발생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