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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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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7개 대기업과 서울 종로구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 개 중소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1999∼2004년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출입 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 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다.
대형 도매업체 대표 권모 씨 등은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해 금지금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업체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었다.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팔면서 국가에 내야 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1, 2개월 내에 폐업 신고하거나 도주했다.
이 업체가 판매한 금지금은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다가 결국 수출됐다. 국세청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출된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줬다.
정부가 금에 과세되는 10%의 부가세 등을 탈루하는 밀수를 막기 위해 2003년 7월∼2007년 12월 한시적으로 금지금 일부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금시장은 또 다른 형태의 탈세가 이뤄진 것.
S사 전 금속팀장 정모 씨 등 7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국민이 모아 준 금을 수출하면서 세법상 허점을 파악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조세 범죄”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