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40대男에 18년 징역형

  • 입력 2008년 1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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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비슷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 저지른 점과 피고 연령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위험이 높아 장기간의 구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충남 천안시 A 씨 집의 방범 창문을 뜯고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2-8월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모두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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