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10년 구형

  • 입력 2008년 1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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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유 씨는 외환카드의 감자(減資)설을 허위로 퍼뜨려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론스타 펀드가 이익을 얻게 했다”며 “유 씨의 이런 행위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을 추진하던 2003년 합병 시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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