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신항 갈등 봉합국면

  • 입력 2008년 1월 14일 06시 59분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앞바다에 건설 중인 ‘신항’ 명칭과 부두 관할권,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 방안을 놓고 빚어진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부산시의 갈등이 5년 만에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부 폐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다.

다만 부산시와 경남도의 신항 컨테이너부두 관할권(소유권) 문제 등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 입김에 따른 관제 집회,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은 신항(Busan Newport)은 19일로 개장 2년을 맞는다.

▽투기장에 위락시설 추진=해양부와 경남도는 최근 신항 건설과정에서 준설토를 버린 진해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643만 m² 가운데 해양부가 사용할 물류용지를 뺀 235만5000m²를 경남도가 매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매입비는 25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외자를 유치해 이곳에 2013년까지 대중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 대신 해양부와 재정경제부는 웅동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3km의 건설비 일부와 신항만 북항 배후용지에서 용원을 연결하는 도로 200m의 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2006년 1월 신항만 개장 당시 항만 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에) 준설토 투기장의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해양부를 압박했다.

결국 시간을 보내며 공방을 벌이다 무상양여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등 어려움이 생기자 양측이 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준설토 투기장은 지반이 약해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항계 조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신항 북항 컨테이너 부두 13선석 가운데 이미 완공된 6선석(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곳) 중 3선석에 대해 해양부가 2006년 1월 부산시를 임시 관할관청으로 하자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추가 3선석의 임시 관할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하자 이번에는 부산시가 동일한 심판을 청구해 현재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임시 관할관청은 행정구역이 획정되기 전 토지 및 건물의 등록 업무와 지방세 징수를 맡기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신항’이라는 명칭이 잘못됐다며 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2심 법원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며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경남도와 진해시가 명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유사한 성격의 권한쟁의심판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송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상반기(1∼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립지의 육상 경계 획정과 부산항 항계 조정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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