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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9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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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구청장은 “세트장 건립 건으로 심려를 끼쳐 구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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