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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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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초 MBC 일산제작센터가 문을 열자 인근 오피스텔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오피스텔 55가구 주민은 MBC 제작센터에서 오피스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시공사인 SK건설과 MBC를 상대로 2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주민대표 이모 씨는 8일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해 공사할 때 방해하지 않고 소음과 분진을 참았다”면서 “완공 이후 사생활이 침해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MBC제작센터에서 오피스텔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여 낮에도 커튼이나 버티컬로 가리고 생활해야 한다는 주장.
야간에는 이 건물의 외벽 조명이 밤새 켜져 있어 잠을 자는 데도 지장을 받는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오피스텔 주민 김문수(69) 씨는 “호수공원의 쾌적함을 누리려고 이사 왔다가 밤에는 조명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내부가 보이는 가구마다 가림막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 관계자는 “가구당 300만 원의 보상을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을 뿐 피해 보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일산제작센터는 4만7346m² 터에 방송 촬영 스튜디오와 오피스텔을 갖춘 복합 영상촬영단지로 지난해 12월 초 완공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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