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끝났지만 커트라인 넘을땐 정원외 합격

  • 입력 2007년 12월 25일 03시 09분


■ 수능 복수정답 인정… 초유의 입시 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Ⅱ 11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수험생들은 성적표 재발부, 수시모집 재사정 및 정시모집 지원 요령 등에 주의해야 한다. 물리Ⅱ 등급이 상향 조정된 수험생 1000여 명은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7일 또는 28일까지 연장된다. 수시모집 재사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 합격권에 든 수험생은 ‘추가 합격’으로 처리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은 물리Ⅱ 11번 문항에서 ②번으로 응답한 수험생에 한해 등급 조정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일선 학교의 혼란은 물론 대학들의 전형 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평가원은 2004학년도 수능에서 성적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전례가 있지만 성적 발표 이전이어서 큰 혼란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이의신청 기간이 신설됐지만 교육 당국은 올해 등급제 도입에 따른 잡음을 덮기에 급급해 사상 초유의 입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리Ⅱ, 재채점 어떻게=교육부와 평가원은 물리Ⅱ 11번 문항에서 ②번으로 응답한 수험생 중에서 등급이 바뀌는 1000여 명에 한해 성적을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24일부터 밤샘 작업을 벌여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성적을 다시 통보하고, 이들이 수시모집에서 응시한 대학 및 정시모집 원서를 제출한 대학에 성적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등급 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일부 수험생이 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어 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오른 수험생들의 성적만 재산출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등급별로 몇 명의 수험생이 상향 조정되는지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수험생은 50여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끝난 수시모집은=교육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끝난 만큼 대학 측에 ‘등급이 오른 수험생에 한해 재사정해 추가 합격시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물리Ⅱ 등급이 오른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했던 대학에 재산출된 성적표를 송부하고, 해당 수험생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등 합격권에 들면 수시 및 정시모집 정원과 상관없이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 대학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을 없애기 위해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급이 오른 수험생들은 본인이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에 추가 합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시모집 합격 통지를 받으면 정시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생부나 논술 등 다른 전형 요소를 감안한 점수에서 합격권이 아니면 구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대학에서는 모든 전형 요소를 감안해 합격권에 들었던 수험생 중에서 물리Ⅱ 등급 때문에 떨어진 경우에 한해 추가 합격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일정 진행은=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일부터 시작돼 ‘가’, ‘나’, ‘가나’ 군은 25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 군은 26일 끝난다.

교육부는 물리Ⅱ 등급이 올라간 수험생에 한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28일까지 연장하도록 대학 측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처럼 22일 접수를 마감한 곳도 있고, 아직 접수를 마감하지 않은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 중에는 낮은 등급 때문에 하향 지원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5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대학들은 27일 또는 28일까지, 26일 마감하는 대학들은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등급이 오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26∼27일 오후 6시까지 정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에 원서를 낸 수험생이 접수를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대 내에서는 다른 모집단위로 변경할 수 없다.

원래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인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육부는 이번에 등급 상향으로 수시모집에서 추가 합격되는 수험생은 정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서남수 차관 일문일답

“등급 상향된 수험생만 성적표 재발부

수시합격자 늘어도 정시 정원 그대로”

냅걋括岵悶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