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비상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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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제정에 매달렸던 경남도를 비롯한 연안권 10개 시도는 비상이 걸렸다.

▽거부권 행사할까=경남도는 21일 오후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청와대 거부권 조짐’이라는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도는 이 자료에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일 정부로 이송돼 2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이어서 10개 시도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 요구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개발계획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건축물의 미관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경남도의 한 간부는 “노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대응=경남도는 21일 밤늦게까지 이창희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22일에도 대책회의는 계속됐다.

이 부지사는 “거부 사유가 궁색한 데다 이 법의 정확한 취지를 모른 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 밀려 연안권 발전을 막으려 한다”며 “연안권 10개 시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와 경북, 강원도 등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경남지사 등 관련 지역 시도지사들은 24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성경륭 대통령정책실장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남해안특별법안’과 ‘동해안개발특별법안’ 등이 뒤섞여 결국 3개 연안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10개 시도, 73개 시군구가 법령 적용 대상이다.

국회 통과 당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남도 등은 “체계적 연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반겼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연안 습지와 해양 생태계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대표적 반(反)환경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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