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짝퉁 박상민’ 700만원 벌금형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코멘트
가수 박상민 씨를 빼닮은 외모를 앞세워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박 씨 행세를 하다가 박 씨에게 고소당한 이른바 ‘짝퉁 박상민’ 임모(40)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의 모창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는 유명 가수를 직접 보기 힘든 일반인에게 대리만족과 재미를 줄 수 있어 그들의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임 씨는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박 씨인 것처럼 행세해 일반인이 잘못 알게 했으므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 씨가 ‘진짜 박상민’처럼 행동해 박 씨의 가수 영업활동이 지장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박 씨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명 연예인을 따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다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되기는 임 씨가 처음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