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료 초과분 약정 무효”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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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며 법정 한도 초과분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판 신모(64·여) 씨가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52) 씨를 상대로 “법정 한도를 넘은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새로운 판례가 확립됐으며 그동안 엇갈린 판결들로 인한 논란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수수료 약정의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로 인해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할 경우 거래 금액의 0.2∼0.9%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사례 등의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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