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단은 조 씨에게 초병 살해 및 상해, 군용물 강도살인 및 강도상해,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일반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헌병단은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연 브리핑에서 “피의자 조씨의 신병과 수사 자료를 경찰에서 넘겨받아 공범 여부,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헤어진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벌인 단독 범행이라는 점 외에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병단은 또 조 씨가 6일 범행 당시 이모 병장의 총기 개머리판에 맞아 생긴 상처를 사흘 뒤인 9일 서울 자신의 월세방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거울을 보며 직접 꿰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화성=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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