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에스컬레이터 추락死, 백화점도 40% 책임”

  • 입력 2007년 12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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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고객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숨졌고 백화점이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60%, 백화점에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장재윤)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홍모(당시26세·여) 씨 유가족이 수원애경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손을 놓는 부분)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피고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선반이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홍 씨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5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사 내 애경백화점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 핸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4.2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고 6일 뒤 숨졌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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