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집]로스쿨, 법률서비스 패러다임 바꾼다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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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가 막을 연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판사 검사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일정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로스쿨 시대의 개막으로 사법시험 위주의 법조인 배출방식은 59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법조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법조인 양성-법률 서비스 어떻게 될까

○ 3년간 90학점 이수해야 변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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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 적성과 성적 등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스쿨에서 3년간 90학점을 이수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별도의 연수과정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 과정(2년)을 밟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풍부한 교양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치 목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로스쿨은 학생을 뽑을 때 △학사 성적 △법학 적성검사(LEET) 결과 △외국어능력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을 묻는 법학시험 결과는 전형자료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로스쿨에서 법학지식을 충실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곧장 실무를 봐야 하는 변호사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비법학 전공자를 정원의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하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방식 때보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곧바로 변호사 실무를 맡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로스쿨에서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2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년으로 교육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업계는 1, 2년 정도의 변호사 실무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한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연수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1, 2년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게 한다”며 “한국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변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까지 확보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교육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변협 측의 고민이다.

○ 판검사 임용은 어떻게

법원과 검찰은 구체적인 판검사 임용 방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로스쿨 설치를 인가 받게 될 대학들의 강의 과목이나 변호사 자격시험의 출제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전국법원정회의에서 판사 임용과 관련해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와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일정 비율로 섞어 임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관은 임명되기 전에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낸 적이 있다.

그러나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를 뽑게 되면 매년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5년 이상의 법조인과 신규 변호사를 일정 비율로 섞어 임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검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 및 적성 교육 등을 1, 2년 추가로 실시한 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신규 검사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스쿨 성적과 변호사 시험 성적만으로 검사를 뽑으면 로스쿨 간의 실력차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선 판사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력 변호사 가운데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로스쿨 시대의 법률 서비스

로스쿨 시대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기수(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법률 서비스의 질은 유능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나오려면 변호사 수도 늘어야 하므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수를 점차 늘려간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2012년에는 약 1800명(2009년 총입학정원 2000명에서 중도 탈락 예상자 10%를 뺀 수치)이 변호사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률을 80% 정도로 잡으면 1440명 정도가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이 수치는 앞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이 더 늘면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12년에는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수료자 약 1000명 중 판검사 및 군법무관 등에 임용되는 사람을 제외한 600여 명도 변호사 등록을 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 해 204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지금은 한 해 600명 가량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된다.

그러나 3년이라는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이 곧장 현장 실무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날림’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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