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연-문예회관 이용땐 요금할인 혜택
인천시의회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는 한복을 입은 주민에게 인천시립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 각종 문화시설이나 유적을 입장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6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교사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한복을 입은 주민에게 인천지하철 1호선 구간 요금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인천시가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관하는 각종 공연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시는 한복 착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우대 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한복이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문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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