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장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한 채석장에서 무면허로 중장비를 몰다 서모(33·굴착기 기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권 씨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영장을 1일 기각했다.
장 판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서 씨가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인 것처럼 속인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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