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전직 도의원 친목단체 지원 예산 편성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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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남도의원들의 친목단체인 ‘경남도 의정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40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시민단체인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의정회 육성지원’이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예산 삭감과 함께 의정회 지원조례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5월 경남도 의정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자 경남도는 언론 등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경남도 의정회와 함께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경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지난해 지원한 예산 4억 원의 회수도 요구했다.

경남도는 1995년부터 해마다 4000만 원가량, 올해까지 4억8500만 원을 의정회보 발간과 인건비 명목으로 경남도 의정회에 지원해 왔다.

반면 충북도는 2005년부터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광주시는 2005년, 대구시는 2006년 의정회 지원을 중단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의정회 지원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도 “도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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