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살해는 사형’ 현 軍형법은 위헌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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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기-정황 등 고려해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군 형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5년 6월 경기 연천군 최전방 감시소초(GP)의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8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동민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상관을 살해한 경우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동기 등을 묻지 않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심각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적전(敵前)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 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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