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부천시, 기반시설 조성비 정부에 요구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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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때문에 인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천시는 최근 김포공항 인근 오정구 고강지구에 살고 있는 1만200여 가구에 대한 보상비(1570억 원)와 공공시설 조성비(1460억 원) 등 303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시는 “고강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인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데다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지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77만5385m² 면적의 고강지구는 3월 건설교통부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했고 7월에는 환경부가 에코시티(환경도시) 시범지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법에 따른 소음 피해 예상지역이 전체 사업대상 용지의 44%(78만3000m²)에 이르고, 건물도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14층 이하로만 건설해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강지구에서 소음이 90∼9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소음 측정 단위)인 2종 소음피해지역에는 건물 67채에 1048가구가 살고 있다.

또 소음이 75∼90웨클인 3종 소음피해지역에는 1353채의 건물에 1만94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제2종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제3종 소음피해지역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금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와 주민에게 지급할 보상비와 이주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강지구 내 18만 m²에 공원과 향토유적박물관 테마공원 청소년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강지구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항공기 소음 대책비 3439억 원을 편성해 35.8%인 1232억 원을 지난해까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경기 김포시, 경남 김해시, 제주, 울산,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자체에 지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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