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관 기막힌 ‘수뢰 방식’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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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발생 수법 지시 기업돈 받아 챙겨

박사논문 심사 교수 금강산여비도 대납시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통일부 사무관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의 금강산 관광 경비를 기업이 대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남북교류협력 프로세스 혁신’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S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통일부 사무관 윤모(42) 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직접 받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은 S기업에 자기가 아는 다른 업체와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또 5월경 자신이 통일부 공무원인 점을 활용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준 대학원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 준다며 관광회사에 얘기한 뒤 여행경비를 반값(600만 원)으로 할인받았다. 윤 씨는 이 할인된 경비조차 S기업이 대신 내도록 했다.

윤 씨는 해외 출장 경비 200만 원도 기업체에 떠넘겼다가 기업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되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통신에서 근무했던 윤 씨는 2004년 11월 기술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특채됐으며 남북경제협력분야에서 일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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