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세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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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 각 구청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방문해 말로 설명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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