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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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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끝나는 일반계 고교전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아직 최종 대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일정상 재시험을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여러 대책 중 ‘부정행위자의 불합격 처리, 차점자 추가 합격’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정행위자를 불합격 처리하되 추가로 학생을 뽑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서울 양천구 목동 J학원 출신 합격생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문변호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배 중인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1) 교사에게서 문제를 넘겨받아 김포외고에 응시한 딸에게 건넨 박모(42·교복대리점 운영)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경기지역 외고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30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 교사에게서 e메일로 A4용지 3, 4장 분량의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시험일 아침 딸을 승용차에 태워 시험장으로 데려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고 외우라”며 프린터로 출력한 문제지를 건넨 뒤 시험장에 도착해 돌려받아 찢어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의 딸은 김포외고에 합격했다.
경찰은 이날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박 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이 교사가 J학원 곽모(42·구속) 원장뿐 아니라 박 씨에게 문제를 빼준 만큼 다른 학원이나 학부모에게 추가로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교사의 노트북 PC에서 e메일을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이 교사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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