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통영 앞바다 모래 채취허가 특혜의혹”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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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바다의 대규모 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 앞바다의 모래 채취는 정부 관련부처와 지역 어업인 등이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안이었으나 돌연 특정 업체에 추가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부산신항 건설 등 국책사업용 바다 모래를 채취하는 해역은 욕지도 남쪽 50km에 위치해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검찰수사=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남해안 모래 채취 허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당 업체인 D사 사무실과 회사대표 집, 현장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모래 채취 허가에 앞서 이 회사가 정부 부처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관되게 반대했던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이 어느 순간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 석연찮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5년 5월 해양부는 ‘정부에서 신항만 건설용 모래를 공급하는 골재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무시한 채 D사에 계속 허가를 내 준 부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사는 2003년부터 남해안 EEZ에서 2000억 원대의 모래를 채취해 공급했으며 올해 9월 7일 다시 같은 해역에서 875만 m³의 모래 채취 허가를 받았다.

▽국회의원 주장=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 허가권자인 건교부가 올해 3월에는 D사에 대해 ‘모래 채취업 등록 요건에 미달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6개월 뒤 전격 허가를 내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해양부 역시 지난해 11월 관련부처 합동회의에서 ‘인근 어업인의 민원은 모래채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놓고 9월 허가 당시에는 통영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민원 해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양부는 D사의 모래 채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경남도는 빼버리고 통영시와 지역 수협의 의견만 들었다”며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회사에 혜택이 돌아간 이유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견해=경남도 관계자는 13일 “해양부가 경남도의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은 채 D사에 골재 채취를 허가해 황당했다”며 “이 같은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업인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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