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씨 “돈가방 내동댕이치지 못한게 천추의 한”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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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인사청탁 위해 돈건네” 진술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기소) 씨에게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53·사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정 전 부산청장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를 위해 돈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사실이다. 특정한 자리를 위해 건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느냐”는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얼굴도 있고 (김 씨가) 택시에 돈 가방을 던져 넣는 바람에 얼떨결에 받았다”며 “그 뒤 돌려주려고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돼 차일피일 미루다 내가 사용하게 됐다. 돈 가방을 택시 밖으로 내동댕이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부산청장은 “김 씨 회사인 ㈜일건의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한림토건, 주성건설을 폐업시켜 (부산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적은 없다”며 1억 원 수수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용지 콘도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신용등급을 조작해 김상진 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부산은행 투자금융부 부부장 노모(44) 씨를 이날 구속했다.

노 씨는 5월 김 씨가 680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민락동 재개발 시행사인 S사의 신용등급을 6∼7등급에서 정상등급인 5등급으로 조작하는 등 여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다. 노 씨는 그 대가로 김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승인과 관련해 또 다른 대출 담당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며 “대출 결정권을 가진 은행 여신위원회 임원들을 다음 주부터 소환할 방침이며 이장호 행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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