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층-고밀도 아파트 무분별 건립 그만”

  • 입력 2007년 11월 1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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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지역에서는 고층 및 고밀도 아파트를 마음대로 못 짓는다.

부산시는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고 고품격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상업지역 등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용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일반주거지역도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내부지침 형식으로 용도용적제를 시행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대지면적 1만 m² 이상인 아파트 사업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의 용도변경 기준 및 허용 용적률도 대폭 강화해 저층 주거지역이나 산비탈 등에 홀로 우뚝 선 아파트가 경관을 해치는 사례를 막을 예정이다.

수영구 광안동과 남천동 일대를 포함해 올해 2월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된 18개 구역 113만5000여 m²에 대해서는 최고 용적률이 종전 200∼300%에서 500∼600%로 확대됐지만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11월 말까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구군에 통보해 건축허가 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의 경우 7월부터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9.9%)과 준주거지역(0.8%), 상업지역(2.1%) 등 전체 시역의 12.8%에 이르며 그린벨트를 제외한 가용면적 대비로는 25% 정도에 이른다.

시의 이번 대책은 미분양 아파트만 1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건설사들이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사업성만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무분별하게 고층,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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