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정보, 경관이 돈받고 알려줘

  • 입력 2007년 11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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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비호하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수시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성매매업소 주인에게 20개월간 돈을 받아 온 진모(38) 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건넨 업주 윤모(49·여)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 경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윤 씨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9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 경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자 진 경사는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45) 경사 등 7명은 윤 씨의 업소를 단속하면서 압수한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윤 씨에게 되돌려 주거나 사건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8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성매매업소 업주 사이의 유착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 경사 등은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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