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 시민단체 ‘소방서 용지 취득안’ 반발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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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흥범)가 법률에 저촉되는데도 소방서 용지 취득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본보 10월 15일자
▶ 새청사 넉달전 완공 불구 이사 못가는 마산소방서

A16면, 10월 19일자 A18면 보도
▶ 동서남북/“소방서 땅값 내라” 경남도의 우격다짐

기획행정위는 22일 마산시가 상정한 ‘마산소방서 용지 취득 동의안’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자신들의 4월 ‘부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기획행정위 소속 7명 가운데 민주노동당 송순호 의원은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에 맞지 않고,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감안해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기획행정위는 4월 18일 “경남도의 사무인 소방서를 짓기 위해 시군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마산진보연합(대표 김영순) 등 마산지역 29개 시민 사회단체는 23일 오후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사안을 6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했다”며 “본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본회의를 참관한 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되면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즉각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산진보연합 문순규 집행위원장은 “시민을 위한다는 빌미로 법률과 절차를 어기고 편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바로잡는 데 시일이 더 걸려 결국 시민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땅값 60억 원을 편성하고 다시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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