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신입생 모집 정지 위법” 소송

  • 입력 2007년 10월 19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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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에 4년간 640명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제재를 내린 것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재"라며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에는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곧바로 강행법규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시정명령에 필요한 기간(계고기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시정요구는 위법해 그를 전제로 한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고, 아예 계고기간조차 부여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처분인데도, 계고기간을 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초법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또 "전임교원이 단 8명(0.6%)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신입생모집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내려진 처분으로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작년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지난달 초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가 연 160명씩 4년간 학생 총 640명에 대한 모집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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