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딸…“아버지는 알코올 환자” 감금후 호화생활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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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알코올 환자” 정신병원에 42일간 감금후

부친 카드로 명품쇼핑-얼굴 다리 미용… 호화생활

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얼굴 미용을 받는 등 호화판 생활을 한 ‘엽기적인 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존속감금 및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23) 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아버지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이니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오 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들은 오 씨의 아버지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과 병원에 후송했다. 병원 측은 오 씨의 주장만 믿고 충분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오 씨 아버지를 입원시켰다.

아버지가 입원하는데도 오 씨는 병원에 따라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날 새벽 서울 성북구 아버지의 빈방에 가서 신용카드 2장과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갖고 나왔다.

그 후 한 달 동안 오 씨는 이 카드로 호화 생활을 만끽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구두와 핸드백 등을 사는 데 200여만 원을, 얼굴과 다리 미용을 위해 390여만 원을 각각 지불했다. 또 댄스 교습, 공연 관람, 외식 등으로 10차례 총 100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빗나간 ‘불효’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 씨는 아버지의 32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내놓은 뒤 중개인에게서 받은 계약금 2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오 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다른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오 씨의 속임수와 병원 측의 과실로 오 씨의 아버지는 경찰 수사로 소재가 파악된 지난달 19일까지 42일간 강제 입원돼 치료 아닌 치료를 받았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수십 차례 전화로 폭언을 해 괴로웠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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