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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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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가수 한대수 씨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부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공탁하면 소리바다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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