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지법, 내달 국민참여 모의재판 열어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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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연다.

청주지법은 11월 12일 형사 대법정(1호)에서 지역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뽑은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 중 판검사와 변호인이 다시 12명을 뽑아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를 토대로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게 된다.

이번 모의재판 모델은 택시운전사가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의 핸드백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일반 주민도 누구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판 방청을 당부했다. 043-299-7062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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