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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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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지을 땅을 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는 아파트 등의 개발 사업을 동의해 주지 않기로 했다. 학교 땅값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기 도내 다수의 아파트 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가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도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학교 땅값 문제로 아파트 사업 차질 우려
도교육청은 18일 “각종 개발 사업 승인을 협의할 때 경기도의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 계획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에 대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매입비 부담 계획이 없는 개발 사업 용지에 학교를 세우지 않을 것이며 아파트 분양 공고문에도 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침대로 도교육청이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 경기도가 사업을 승인하더라도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교육청의 업무지만 경기도가 절반을 부담하게 돼 있는 학교 용지 매입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학교 용지 매입비로 쓸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택지 개발이 급증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땅값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
도교육청은 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에서 받지 못한 학교 용지 매입금 9225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면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땅을 사들여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매입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도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사들이느라 한국토지공사 등에 8000억 원대의 빚을 졌다”며 “경기도가 누적된 매입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불필요하게 많은 학교 용지를 사들여 교실 등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꼭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2000억 원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내년 가용 예산이 8000억 원대에 불과한데 이처럼 교육청이 방만하게 돈을 쓴 부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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