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 지급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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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월40만원이하 독신노인

최고 월 8만4000원

■ 소득인정액 월64만원이하 노인부부

최고 월 13만4000원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독신 노인은 내년부터 월 2만∼8만4000원, 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원 이하인 노인 부부는 월 4만∼13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잠정 결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501만여 명 중 60% 정도인 301만여 명에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 192만여 명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산출=연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소득인정액에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포함되며,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은 관계가 없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돼 노인의 소득액으로 잡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공적 이전소득’이어서 노인의 소득액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잡힌다.

보유 재산은 공시가격에 5%의 단일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변환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9600만 원짜리 주택의 경우 9600만 원의 5%를 12개월로 나눈 40만 원이 월소득으로 잡힌다.

주택연금(역모기지)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지급받은 연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초로 소득으로 환산된다.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환산되며 자동차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된다.

은행예금은 6개월 평균잔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며, 금융권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소득이 환산된다.

▽어떻게 신청하나=복지부는 수급권이 있는 노인의 94% 정도가 최대 연금액(독신 노인 8만4000원, 노인 부부 13만4000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15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가 개인별 제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는 데 3, 4주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에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위임장을 지참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수급 대상 여부, 신청기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10월 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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