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버젓이 공무원연금

  • 입력 2007년 9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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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 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7명의 사망자에게 7700여만 원의 퇴직연금 등이 계속 지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2400여만 원의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이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전산망 조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경우 퇴직 및 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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