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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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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육교사를 필요로 하는 산모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8개 시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교사 파견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적절한 보육교사를 선정해 해당 가정에 보낸다.
경기도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며 5년 이상 보육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40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정보육교사로 등록할 계획이다.
보육료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산모와 교사가 절충해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12개월 미만 영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기는 13.7%(1만5000명)로 영세아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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