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직사회 ‘퇴출 칼바람’ 부나

  • 입력 2007년 9월 10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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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부산 부산진구가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려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간 자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6월 18일 직위해제했던 직원 3명 가운데 A(7급) 씨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B(6급) 씨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10월 말 ‘조건부 복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C(7급) 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A 씨는 구청 측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6월 24일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10일 소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청 측은 A 씨에 대해 소청 결과에 따라 11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A 씨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청 측은 또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직위해제했던 B 씨의 경우 조건부 복직 결정을 내린 뒤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B 씨가 최근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10월 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재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C 씨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청 측은 2월 말 이들 3명을 포함해 5명을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했다.

이 중 1명은 당시 바로 사직했고, 1명은 우울증으로 1년간 질병휴직을 해 지금까지 모두 3명이 공직을 떠나게 됐다.

하계열 구청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능 공무원들을 퇴출시켰다”며 “앞으로도 업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은 언제든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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