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대상자 1만8755명,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면제

  • 입력 2007년 9월 5일 03시 00분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연평균 3750여 명, 총 1만8755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제때 소집 명령을 받지 못해 ‘장기 대기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특히 이들 대상자 중 일부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은 곳으로 위장 전입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01년부터 장기간 입대 대기에 따른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제2국민역(병역 면제)’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대기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7월 말 현재) 2793명 등 총 1만8755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소집이 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됐다.

비슷한 기간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02년 3만9610명 △2003년 3만6996명 △2004년 2만260명 △2005년 1만9416명 △2006년 1만8831명 등 총 13만5113명. 이들 13만511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13.9%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다.

특히 2005년 인천·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은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병무청이 2004년보다 20% 감축된 4418명만 배정해 2001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 중 547명이 병역을 면제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장기 대기자 면제 제도’가 병역 브로커들의 새로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지역마다 공익근무 요원의 수요가 다르고 지방 병무청마다 대기자 수도 달라 불가피하게 장기 대기 면제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대기자를 우선 소집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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