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채 발행회사의 분식회계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인수토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회사채 액면금액 전체로, 사기죄 성립시기를 금융기관의 회사채에 대한 인수 및 인수대금 지급시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원심 판결이 특경법 사기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와 사기죄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인출해 유용한 업무상 횡령죄와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부당지원한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1995¤1996년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6794억원을 사기대출받고 워크아웃 직전인 1998년 1월 회삿돈 7억5000만 원을 인출해 유용하고, 계열사에 497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2005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