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소액진료 환자가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원과 약국에서 총진료비가 각각 1만5000원 이하, 1만 원 이하일 경우 환자는 총진료비에 관계없이 의원에는 3000원, 약국에는 1500원을 내면 됐다.
복지부는 정률제 시행으로 평균적으로 의원을 이용하면 200원, 약국을 이용하면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액제를 유지키로 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