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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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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임란 알리(37) 씨는 3월 파키스탄에서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파키스탄은 ‘3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과의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온 임란 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의 비자 발급을 위해 4월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보냈다. 그러나 임란 씨 부부가 사촌 관계인 것을 알게 된 대사관은 아내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현재 임란 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결국 고민 끝에 임란 씨는 23일 “한국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을 몰랐다”며 “파키스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혼인을 인정해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단 임란 씨의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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