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취업알선추진협 형식적 운영"

  • 입력 2007년 7월 30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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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구직자들을 위해 설치한 취업알선추진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체에 잘못 지급된 12억여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취업알선추진협의회를 고용지원센터 단위로 구성·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취업알선추진협의회가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 중인 고용지원센터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지 않고, 근로감독 업무를 주로하는 지방노동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작년에 46개 지방노동청 중 13개 지방청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4개 지방청은 협의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그치는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의 취업 알선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알선 교육과정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작년말까지 58개 센터에서 366개 업체에 잘못 지급한 11억9700만 원의 지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었다. 이중 28개 지원센터는 부당이득금 미반환업체 65개소에 4억6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자체 조사과정이나 수사자료 협조 과정에서 사업주의 자백 등으로 4개 업체가 1억2900여 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징수하지 않고 면제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연수생 79명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 과정에 이중으로 등록해 3개 민간훈련단체가 8900여 만 원의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노동지청 산하 고용지원센터 책임 상담원 이모 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9억7000여 만 원을 횡령해 지난 연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펌뱅킹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노동부 모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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